검찰, '샤넬백 수수'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출국금지 조치

검찰, '샤넬백 수수'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출국금지 조치

2025.05.22. 오후 1: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 모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유 씨가 전 씨로부터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 모 씨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아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유 씨에게 돈을 주고 가방 교환을 부탁했으며 이후 가방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비서 유 씨 또한 검찰에 출석해 코바나컨텐츠 근무 당시부터 인연이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