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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대선 사전 투표를 막아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 투표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로 투표해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사전 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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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사전 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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