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후보 죽이겠다" 대선 앞두고 살인 예고 '우후죽순' 실행 여부 상관 없이 처벌?

"XXX후보 죽이겠다" 대선 앞두고 살인 예고 '우후죽순' 실행 여부 상관 없이 처벌?

2025.05.22.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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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2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효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시간, 이제 단 12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 싶죠. 그런데 최근 대선을 앞두고요. 우려할 만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곤 합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장미 대선까지. 워낙 극단의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일까요. 최근 정치인이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들이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게시글들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단 현실이겠죠. 만약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온다면, 과연 실행 여부를 떠나, 그 글만으로도 글쓴이를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법 적용이 까다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효정 변호사 (이하 문효정)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다다음주면 벌써 대선입니다.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죠.

◆ 문효정 : 맞습니다, 탄핵 정국 후 대선이라 그런지 어느때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정치권 뿐 아니라 온 사회가 그 어느때보다도 양극화돼있다, 극단으로 분열돼있다,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인지, 온라인에서도 극단적인 글들, 살인이나 테러를 암시하는 글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 문효정 : 맞습니다, 오리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기흥역에 폭탄을 숨겼다고 글을 올리는 한편, 최근에는 선거 유세할 때 칼을 들고 가겠다 등등의 극단적인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보통 이런 글이 올라와서 신고가 되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글쓴이를 잡아내잖아요. 본인들은 숨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잘 잡히거든요. 그런데 잡고보면 이 분들이 ‘진짜 할 생각은 없었다’ ‘열받아서 말만 그런거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제 실행을 안 했다고 해서 괜찮냐? 그거 아니죠?

◆ 문효정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실행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만약 글을 쓴 대로 실제 실행까지 했다, 이러면 가중처벌이 되는 형태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건가요.

◆ 문효정 : 글을 쓴 뒤 실제 실행까지 했다면 행위에 대한 별도의 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전에도 보면 ‘언제 무슨 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라든지 ‘어디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앗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법적 공백이 있어서 실제 처벌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 문효정 : 공중 협박 행위자에게 기존의 협박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이 힘들기도 하였고, 또 살인예비·음모죄도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범행도구를 구입하거나 범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 등 처벌 공백이 존재했었습니다.

◇ 이원화 :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 이제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실제 이 혐의로 검거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 문효정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2025년 3월 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해당 혐의로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공중협박죄와 함께, 이것도 꼭 필요하다, 논의됐던 법안이 하나 있죠. 바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인데요. 이것도 제법 최근에 시행됐죠?

◆ 문효정 : 지난 4월8일부터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공포감을 일으키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前 단계는 처벌 곤란했고, 경범죄 처벌법에서 흉기 은닉휴대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었지만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처벌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이러한 공백을 없애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흉기의 정의가 뭐냐, 이 부분이 궁금하단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필통에 넣고 다니는 커터칼 같은 경우도 흉기로 보려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 문효정 : 흉기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등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통에 커터칼을 넣고 다니면서 종이를 자르는데 쓴다면 흉기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해당 커터칼을 드르륵 거리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며 공원을 돌아다닌다면 흉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앞서 살펴본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이 두 법이 최근부터 시행됐다고 이야길 해드렸는데 실제 이 두 법안이 탄력을 받게 됐던, 트리거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 문효정 : 네, 맞습니다. 2023년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를 이용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 및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조선이 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 이원화 : 그 사건이 터지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터졌던 거죠.

◆ 문효정 : 그렇습니다, 2023년 8월 3일 17시 55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최원종(남, 당시 22세)이 차량을 인도를 향해 돌진시킨 뒤 주변 행인에게 흉기 난동을 부려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 사건들이 터지고, 온라인에 이 두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살인예고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었잖아요.

◆ 문효정 :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온라인 살인 예고로 189명을 송치받았으며 이 중 3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언론에 알려진 온라인 살인 예고와 폭탄 테러 예고 게시글만 50여개에 달했습니다. 당시 공중협박과 관련해 규율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은 ▲살인 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꼽혔는데요, 살인 예비죄나 협박죄 등 해당 범죄들은 직접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싶은데, 하나 걱정되는 건 두 법안 모두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질 않아서 법원에서 양형을 정할 때 그 기준이라든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해석, 만일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 문효정 : 공중협박죄는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고,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관대한 양형보다는 엄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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