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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20일) 입점 업체들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한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박성혜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속이고 제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해 판매대금 26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알레츠가 돌연 영업을 종료하자, 입점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박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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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알레츠가 돌연 영업을 종료하자, 입점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박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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