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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백억 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엽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기일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했거나,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암 발병에 흡연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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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했거나,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암 발병에 흡연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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