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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13종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산에틸은 향을 더하거나 추출 용매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데, 적발된 제품들은 초산에틸을 쓰지 않았는데 성분이 검출됐거나 사용량이 규격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에서 나온 초산에틸이 1일 섭취허용량의 최대 0.01%여서 몸에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지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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