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검찰, '샤넬백' 김건희 측 전달 정황 포착...향후 수사는?

[뉴스나우] 검찰, '샤넬백' 김건희 측 전달 정황 포착...향후 수사는?

2025.05.21.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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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응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건진법사 전 씨도 해당 물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동반 사의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검찰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 씨가 통일교 관계자이고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말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샤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가 확인이 된 겁니다. 고가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가방마다 고유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역추적하면 언제, 누가 구매했는지가 확인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샤넬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방을 구매한 당사자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통일교 간부로 알려져 있는 통일교 간부의 가족, 처제가 구매를 했다. 결국 통일부 관계자가 구매를 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의 과정을 보자면 이 해당 가방을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유 모 씨, 수행비서가 웃돈을 얹어서 최소 두 차례 교환한 부분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구매한 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씨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최초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는 200만 원가량의 웃돈을 얹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 가져갔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물론 이 과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도 그리고 수행비서 유 모 씨 역시도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정황이 나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추가로 소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조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과연 건진법사는 어떤 의도로 수행비서 유 씨에게 이걸 전달하고 심부름, 그러니까 건진법사 측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가방을 다른 여러 개로, 한 두 개 정도로 교환을 했다라고 지금로서는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 심부름을 그러면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에게 부탁을 한 건지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설명이 어려워 보이고요. 이 전 과정을 정말 김건희 씨가 몰랐는가. 김건희 여사는 이 전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대면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기간 내에, 다만 대선 일정 같은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백 이런 것들이 실제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전성배 씨의 입장은 해당 몇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샤넬백도 그렇고 받은 부분은 일정 부분 했지만 전달하지 않았고, 전달하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냥 잃어버린 것이다라고까지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고가의 물건들을 함부로 보관한다거나 그 행방을 아예 찾을 수 없다는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증언,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여러 가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은 아직 샤넬백 실물은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주혜]
최대한 추적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서 밝혀진 내용처럼 이 해당 샤넬백을 통일교 간부의 가족이 구매한 내역까지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가방이 또 누가 어떻게 바꿔 갔는지, 교환이 있었는지, 교환된 가방은 또 그러면 어떤 고유넘버를 갖고 있는지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추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수행비서 유 모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실물 존재 자체도 파악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 끝까지 실물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구체적인 자료들, 구매 이력이라든가 구매 일자 그리고 교환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실물이 없다고 해도 혐의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거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된 수사는 무혐의 처리가 됐었는데 지금 샤넬백은 당시 디올백이랑 어떤 부분이 많이 다릅니까?

[임주혜]
이런 고가의 금품수수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 관련된 법률들은 일단 청탁금지법 꼽을 수 있고요. 뇌물과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두 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당시에 디올백 수수 의혹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두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상 해당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뇌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고가의 가방 제품을 전달한 당사자가 통일교 간부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거나 이후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직무와 관련성, 어떤 것을 대가로 해서 공직자가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로써 해당 고가 제품을 수수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뇌물죄 내지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의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특히 특가법상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이와 관련해서 뇌물을 알선할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성 내지는 어떤 영향력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자들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재기수사 결정, 다시 서울고검에서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논란 때문에 사실상 탄핵도 소추가 되었었고 물론 8:0의 결정으로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성원 4차장 역시 탄핵 과정에서 8:0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확인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심신이 매우 지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해서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사임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펴면서 최종적으로 수리가 된다면 사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사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특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면조사를 했을 때 제3의 장소로 방문을 해서 조사한 부분이 이른바 황제조사다,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0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수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했지만 그 부분마저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재수사 결정이 있게 되면서 만약 그 재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고,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검찰 조직 내부적으로도 조직 개편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스로 사직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상황을 보고 그럼에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사직이 확정이 되면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아주 큰 조직이기 때문에 맡은 바 역할들이 있고 그 분담에 따라 사임이 있다고 해서 당장 조직 자체가 역할이 붕괴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탄핵이 소추됨으로써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직무대행 체제를 한 번 거쳤던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수사들.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재수사 사건도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떤 일정에 있어서 차질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도 지금 사임을 표하는 것이 도이치 재수사에 대한 부담 때문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도 검찰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자면 업무는 분담해서 맡게 될 것이고 대행이 필요한 부분은 대행 체제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은 이미 지휘가 내려진 그 상황에 따라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직무대행 체제로 변화하고 일정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정 차질되는 사건 대상 중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임주혜]
가능은 해 보입니다. 아마도 대선 이후로 어떤 처분에 대한 결정은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현재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샤넬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에는 어느 정도 시간 자체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 같은 부분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사건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사안들,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대선 이후로 조사에 대한 결과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인데요. 공수처의 수사와 그리고 대법원 윤리감사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공수처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당이 되었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단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볼지 배당을 한 절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명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3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배당이 되었다고 수사가 바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일단 해당 수사3부에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시작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도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 대법원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해당 접대 장소로 알려진 곳에 방문을 해서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졌거든요. 아직까지 추가로 지귀연 판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에서 지금 모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한 직후에 민주당 측에서 추가로 사진을 공개했고 이 이후에 사진에 대해서는 지귀연 판사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수사 과정,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방문 일시라든가 방문을 함께한 인원들,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어떤 관계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파악되는지가 의혹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이번 의혹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술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직무와 관련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라고 해도 당연히 비싼 음식을 먹알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에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 향응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사라는 지위를 고려할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사진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영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다는 존재만으로 이런 혐의점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문 일시라든가 함께 방문을 한 인원들, 그 인원들과 지귀연 판사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이 이번 의혹을 해소하는 핵심이 되래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동석자가 누구냐. 또 어느 규모의 접대를 받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지 판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좀 차질이 없을까요?

[임주혜]
현재로서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 징계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재판부를 교체하기는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피를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러 조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끝에 만약 지금 민주당 측이 제기한 것처럼 그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써 밝혀지게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그렇다면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라든가 공수처에서 파악하는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논란을 다루는 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은 이 안건에서 제외가 된 상태라고 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비교적 굉장히 신속한 기간 내에 내린 부분. 그 재판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의 현장에서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 않나,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안건은 어찌 보자면 좀 더 원론적인 취지로써 안건을 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산정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가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의 안건이 하나 상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정 노력 부분에 대한 안건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재판 자체의 정당성이라든가 위법성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사법부의 신뢰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한 판사들도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과반이 출석을 하고 과반이 찬성을 해야지 어떤 의견 표명이 가능한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별도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은 없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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