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살인범 차철남, 13년 장기체류...2012년 '이 비자' 취득

시흥 살인범 차철남, 13년 장기체류...2012년 '이 비자' 취득

2025.05.20.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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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차철남이 2012년 F4(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13년간 합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199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뒤 5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말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어 10년 뒤인 2012년 F4 비자로 다시 입국해 현재까지 13년간 한국에 머물고 있다.

F4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부여된다.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도 여기에 해당하며, 유효기간이 없이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해당 비자의 경우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공사장이나 식당 일과 같은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지만, 이런 취업제한 규정은 실제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날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22만9천541명 중 50.4%의 체류자격이 F4 비자였다.

다만 F4 비자 중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F4-27 비자의 경우 취득한 자격증 종류에 따라 건설 현장 취업이 가능하다.

차철남이 취득한 것 역시 이 F4-27 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차철남은 특정한 직업 없이 과거 외국에서 벌어놓은 돈과 가끔 건설 현장에 나가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차철남이 불법체류와 합법체류를 합쳐 18년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하며 "2012년 F4 비자로 입국한 뒤에도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갔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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