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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아이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보육교사가 사실상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인천시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이나 얼굴을 식판에 짓누르는 등 5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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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인천시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이나 얼굴을 식판에 짓누르는 등 5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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