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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건설업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23만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84%를 기록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건설업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였고 중국인이 5.9%, 베트남인 2.2%, 한국계 러시아인인 고려인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자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 F-4 비자가 전체의 절반이었는데,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됩니다.
공제회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지만,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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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 F-4 비자가 전체의 절반이었는데,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가운데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됩니다.
공제회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지만,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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