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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40대 A 씨는 오늘(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들은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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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들은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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