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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수유역 근처에서 이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발길질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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