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해, 또 실패한 경찰 보호..."가해자 감시 강화해야"

동탄 납치살해, 또 실패한 경찰 보호..."가해자 감시 강화해야"

2025.05.18.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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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30대 여성, 사실혼 관계 남성에 납치돼 살해
접근금지·통신제한 긴급 임시조치에도 범행
피해자, 앞서 경찰에 가해자 구속수사 요청
절차 늦어지다 사건 발생…"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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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발생한 동탄 납치 살해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가해 남성을 구속 수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경기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앞서 3차례 경찰 신고에 가해 남성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 살인사건 났다고 (들었어요.) 피가 막 엉겨 있었죠. (피 양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지난 1년 동안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녹취록 등 600쪽 분량의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납치 살해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커진 상황.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한 피해자는 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17.5%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리 조치된 가해자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은의 / 변호사 : 가해자의 자율에 맡겨놓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 많다. 구속영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법원도 (보복 우려를) 증거 인멸의 우려로 받아들여서 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토대가 필요한데….]

교제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임시숙소를 안내할 수는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가해자를 격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은정 / 변호사 : 가해자의 자유를 제약해야 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수사기관도 그 법률에 따라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접근 금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건지, 반복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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