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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손 선수 측 고소장이 접수된 지 열흘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 건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선수와 한때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양 씨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의 지인인 윤 씨는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양 씨와 교제하게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일, 손 선수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 직후 이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데, 주장이 사실인지,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 선수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당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이고 손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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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손 선수 측 고소장이 접수된 지 열흘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 건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선수와 한때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양 씨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의 지인인 윤 씨는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양 씨와 교제하게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일, 손 선수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 직후 이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데, 주장이 사실인지,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 선수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당의 주장이 모두 허위 사실이고 손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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