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만에 재심 무죄' 보안사 간첩조작 사건 유족에 형사보상

'52년 만에 재심 무죄' 보안사 간첩조작 사건 유족에 형사보상

2025.05.17. 오전 09: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이인국 씨가 5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씨의 아들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75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1972년 1월 육군보안사령부에서 2주간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은 뒤, 대구 경북에 남파된 간첩 활동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했고, 유족의 재심 청구 끝에 지난 2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