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취재진 폭행 징역형..."민주주의 핵심가치 언론의 자유 위축"

'법원 폭동' 취재진 폭행 징역형..."민주주의 핵심가치 언론의 자유 위축"

2025.05.16.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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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 등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우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에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재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우 씨의 행동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 담을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안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초범이고 반성했다는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응수 / 서부자유변호사협회 변호사 : (법원 판단이) 위법하므로 결코 승복할 수 없고 항소하여 끝까지 다툴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96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14일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고, 오는 28일과 다음 달 19일에도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박재상
디자인:박유동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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