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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도 440억 원 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해 책임에 맞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2년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이 모 씨와 컨설팅 업체 직원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10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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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도 440억 원 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해 책임에 맞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최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2년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이 모 씨와 컨설팅 업체 직원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10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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