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재판부 "군검찰, 공소장 더 보완하라"

'박정훈 대령' 재판부 "군검찰, 공소장 더 보완하라"

2025.05.16.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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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추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열린 박 전 단장 2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명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언제, 어디서 김 사령관과 정 부사령관에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신청서에 그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보완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본 뒤 다음 달 13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향후 2차례 공판기일에선 김 전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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