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도 꾀병이라는 남편과 이혼...양육비 한푼도 못받아
몇년 뒤 다른 남성과 재혼 후 아이 가져...성 다른 두 아이 고민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 성 변경 희망...재혼가정에선 이제 흔한 고민
성 변경 '민법 781조'에 따라 성과 본 변경 필요 있을 경우 가능
몇년 뒤 다른 남성과 재혼 후 아이 가져...성 다른 두 아이 고민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 성 변경 희망...재혼가정에선 이제 흔한 고민
성 변경 '민법 781조'에 따라 성과 본 변경 필요 있을 경우 가능
AD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6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아들이 태어난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걸린 거라면서 꾀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양육권은 저한테 넘어왔지만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단 한푼도 주지 않았고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아이 아빠와 아이의 친할머니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제 사정을 모두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재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 남자를 자기 친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현재의 남편과는 각자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서야 함께 살게 됐는데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문득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박씨이고 첫째는 이씨인데 둘째가 태어나면 박씨 성이 될거잖아. 아들이 왜 서로 성씨가 다른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빠와 아이 성씨가 다르다고 말이 나와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편으론 남편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 것에 고마웠어요. 아이의 성씨를 재혼한 남편의 성씨로 바꿀 수 있을까요?
◇조인섭: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혼자녀들의 신상 문제가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아들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우진서: 민법 781조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혼한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조인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 규정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진서: 재혼가정에서 형제가 출생하게 되면 형제와 성과 본이 달라지는 등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에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경우나 학교에서 “너 왜 아빠랑 성이 달라?”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 가족구성원에 관한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와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에게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 외에도 친부와 기존 가족관계와의 단절이나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허부를 판단합니다.
◇조인섭: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가족 내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 등 외부에서 겪는 어려움도 고려하죠.
이 과정에서 양육자뿐만 아니라 친부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듣나요?
◆우진서: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와 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 친척 등 최대한 다양한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친부에게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데, 친부가 사망하였을 때 아이의 친조부에게 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부가 부동의하더라도 심문절차과 가사조사절차를 통하여 판단자료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인섭: 최대한 자녀의 입장에서 필요성 여부를 살피고, 성과 본 변경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네요. 그렇다면 현재 아이가 사연자분의 남편을 친아빠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할까요?
◆우진서: 이혼이후부터 6년동안 친부가 연락이 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현재의 남편분과 아이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정,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었을 경우 아이가 겪을 고통 등을 잘 설명하여 이를 기초로 성본변경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인섭: 그런데 성과 본이 변경되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건가요?
◆우진서: 아닙니다. 민법 제908조의 2에 따라 현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현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는 달리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에 친권, 상속에는 영향이 없고 또 친부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 성을 바꾸는 일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하고 허락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이가 형제들과 성이 달라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합니다. 또 아이 본인과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친부와의 관계도 신중히 따져보고,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성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부가 6년간 연락이 없고 양육비도 안주는 상황에서 새아빠와 유대감이 깊고 곧 학교에 갈 아이라는 걸 잘 설명하면 성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녀 성을 법원 허가로 바꾸더라도 친양자 입양처럼 기존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아빠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진서: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아들이 태어난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걸린 거라면서 꾀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양육권은 저한테 넘어왔지만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단 한푼도 주지 않았고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아이 아빠와 아이의 친할머니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제 사정을 모두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재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 남자를 자기 친 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현재의 남편과는 각자 직장 문제로 떨어져 살다가 최근에서야 함께 살게 됐는데 아들이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는 둘째를 임신했는데 문득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박씨이고 첫째는 이씨인데 둘째가 태어나면 박씨 성이 될거잖아. 아들이 왜 서로 성씨가 다른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빠와 아이 성씨가 다르다고 말이 나와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편으론 남편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 것에 고마웠어요. 아이의 성씨를 재혼한 남편의 성씨로 바꿀 수 있을까요?
◇조인섭: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혼자녀들의 신상 문제가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아들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우진서: 민법 781조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혼한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조인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 규정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진서: 재혼가정에서 형제가 출생하게 되면 형제와 성과 본이 달라지는 등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에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경우나 학교에서 “너 왜 아빠랑 성이 달라?”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대외적으로 가족구성원에 관한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와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에게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 외에도 친부와 기존 가족관계와의 단절이나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허부를 판단합니다.
◇조인섭: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가족 내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 등 외부에서 겪는 어려움도 고려하죠.
이 과정에서 양육자뿐만 아니라 친부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듣나요?
◆우진서: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와 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 친척 등 최대한 다양한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친부에게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데, 친부가 사망하였을 때 아이의 친조부에게 법원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부가 부동의하더라도 심문절차과 가사조사절차를 통하여 판단자료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인섭: 최대한 자녀의 입장에서 필요성 여부를 살피고, 성과 본 변경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네요. 그렇다면 현재 아이가 사연자분의 남편을 친아빠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할까요?
◆우진서: 이혼이후부터 6년동안 친부가 연락이 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현재의 남편분과 아이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정,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었을 경우 아이가 겪을 고통 등을 잘 설명하여 이를 기초로 성본변경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인섭: 그런데 성과 본이 변경되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건가요?
◆우진서: 아닙니다. 민법 제908조의 2에 따라 현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현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기존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는 달리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에 친권, 상속에는 영향이 없고 또 친부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 성을 바꾸는 일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하고 허락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이가 형제들과 성이 달라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합니다. 또 아이 본인과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친부와의 관계도 신중히 따져보고,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성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부가 6년간 연락이 없고 양육비도 안주는 상황에서 새아빠와 유대감이 깊고 곧 학교에 갈 아이라는 걸 잘 설명하면 성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녀 성을 법원 허가로 바꾸더라도 친양자 입양처럼 기존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아빠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진서: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