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적용법령' 빼먹은 법원...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판결문에 '적용법령' 빼먹은 법원...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2025.05.15.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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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 줘 기소된 의사
벌금 5백만 원 선고하며 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
1년 반 심리하고도 누락 못 찾은 2심…"항소 기각"
대법원 "법령 적용 빠뜨려 위법…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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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판결문에 적어야 할 내용을 실수로 빠뜨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해 처벌하는지를 적지 않은 건데, 결국, 대법원이 직접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40대 의사 이 모 씨는 공익 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거나 2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반년 동안 심리한 끝에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해 이 씨를 처벌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때 판결 이유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 적용되는 법령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재작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반 동안 사건을 심리하면서 원심의 실수를 잡아내지 못한 채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고심까지 사건이 넘어와서야 법원의 잘못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 법령 적용 가운데 하나라도 전부 빠뜨렸다면 법률 위반으로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 씨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임샛별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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