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웨이, 청호나이스 정수기 기술 특허 침해 아냐"

대법원 "코웨이, 청호나이스 정수기 기술 특허 침해 아냐"

2025.05.15.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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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냉온 정수 시스템 도용 의혹을 놓고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 정수 시스템을 무단으로 베꼈다며 제품 폐기와 1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호나이스 주장을 받아들여 제조 설피 폐기와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7년 넘는 심리 끝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청호나이스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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