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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고, 지인들에게도 흉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들에게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싱글맘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립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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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들에게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싱글맘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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