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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불출석하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법안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파기환송한 부분이 결국 이재명을 후보를 대선후보에서 지워버리려는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법부가 독립을 침해당하고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검사 후보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산정은 되었으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가 통과돼야지 거부권이 행사되든 실제 법안이 실행이 되든 할 텐데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이 맞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당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아가서 특정 대법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특검법을 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걸 정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통과할지, 산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산정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있고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100명까지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규모에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8~9배가 되는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2배 이상 증원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대법관 후보군을 선출할 것인가.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처럼 판사 이외에 다른 법조 경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할 것인가. 그 인적 풀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3심제, 그러니까 3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일종의 4심제, 한 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단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찬성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계속해서 소송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낭비적인 부분, 시간적인 측면이라든가 계속해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론과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는데 행위를 삭제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가 문제가 됩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그리고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직업, 경력, 재산 이런 부분들은 일응 이해가 가는데 행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넓다는 것이 민주당 측 그리고 이런 개정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발언들,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는 부분이라든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해당 조항에서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조항에서 행위가 빠지게 된다면 이후의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해당 혐의는 지금은 처벌할 규정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해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과연 특정 후보 한 명을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청문회도 열리는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기타 대법관들의 출석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정 재판을 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의혹규명을 위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도 최초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는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대법관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청문회인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임주혜]
불참한 불참 사유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재판을 이유로 해서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법원도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서 법관들이 출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인가요?
[임주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나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린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 사법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오히려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맞서는 의견도 있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법조인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청문회에 자료 제출도 거부를 했는데 이건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103조와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를 들고 있는데요. 헌법 103조가 결국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그 과정이 공개가 된다면 본인의 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법관들의 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합의 비공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해당 법원조직법과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특히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법관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라든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된 결정을 하게 된 회의록이라든가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검토자료 등을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것은 합의비공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법관에 대한 청문회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있습니까?
[임주혜]
미국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방단계에서 두 차례 정도, 그리고 주 단위에서 1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출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관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연방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사안별로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할 사례로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법관의 독립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점까지는 동일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그리고 소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량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위의 양태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는가, 내지는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양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모 씨 같은 경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특수건조물침입,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무력으로 침입한 부분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위력을 사용했다는 점. 그러니까 다수가 함께하다 보니까 다소 우발적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소 모 씨 같은 경우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역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건물손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당일 경내로 들어가서 당직실 유리창을 깨었고 화분 물받이로 문을 긁거나 그리고 타일을 던져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특수건조물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역시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정들이 감안된 그런 형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물론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유례에 없었던 법원에 대한 침입 그리고 폭력 사태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거듭 여러 차례 사법부에서 밝혔던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소되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피의자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사태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임주혜]
여러 피의자들이 검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통해서 개개인들을 특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인원이 서부지법 경내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증거자료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당일날 촬영된 언론사의 촬영화면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남아 있는 영상들이 개개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런 이유로 해서 위법수집증거의 증명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자료뿐 아니라 CCTV라든가 목격자의 증언들,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특정이 되고 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오늘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었는데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전했습니까?
[임주혜]
충분히 불출석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 지금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쇠약한 상태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불출석사유서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결국 강제적인 절차, 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출석을 했지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간을 일단 벌어두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의견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기소된 부분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딱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를 해석해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었던 여러 재판들의 공판기일 같은 부분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거나 일단 기일을 잡지 않고 연기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도 미뤄줬으니까 나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라는 취지로 해석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대면조사 없이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에 대한 부분도 굳이 대면조사를 하지 말고 기소를 할 부분이 있으면 기소를 하라라는 취지로써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혐의는 결국 총선이나 선거에 개입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단순 비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데, 출석요구를 한두 차례 더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소환요구를 최소 두세 차례 정도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도 내란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환 요구를 몇 차례 하다가 계속해서 불응하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는 시기상의 부분을 일부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소환을 더 요구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지를 검토할 것이라 봅니다.
[앵커]
만약에 계속해서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계속해서 불응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조사라든가 기타의 방식들에 대한 조사도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했다면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도, 검찰에서도 확보한 부분이 있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물어볼 내용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만약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대선이라는 기간도 끝나고 난다면 강제적인 조치를 꺼내들 그럴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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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불출석하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법안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파기환송한 부분이 결국 이재명을 후보를 대선후보에서 지워버리려는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법부가 독립을 침해당하고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검사 후보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산정은 되었으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가 통과돼야지 거부권이 행사되든 실제 법안이 실행이 되든 할 텐데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이 맞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당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아가서 특정 대법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특검법을 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걸 정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통과할지, 산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산정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있고 하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100명까지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규모에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8~9배가 되는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2배 이상 증원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대법관 후보군을 선출할 것인가.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처럼 판사 이외에 다른 법조 경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할 것인가. 그 인적 풀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3심제, 그러니까 3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일종의 4심제, 한 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단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응 찬성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계속해서 소송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낭비적인 부분, 시간적인 측면이라든가 계속해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론과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는데 행위를 삭제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가 문제가 됩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그리고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직업, 경력, 재산 이런 부분들은 일응 이해가 가는데 행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넓다는 것이 민주당 측 그리고 이런 개정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발언들,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는 부분이라든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해당 조항에서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조항에서 행위가 빠지게 된다면 이후의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해당 혐의는 지금은 처벌할 규정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해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과연 특정 후보 한 명을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청문회도 열리는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기타 대법관들의 출석 없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정 재판을 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의혹규명을 위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도 최초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는 것인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대법관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청문회인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규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임주혜]
불참한 불참 사유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재판을 이유로 해서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법원도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서 법관들이 출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인가요?
[임주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나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린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 사법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오히려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맞서는 의견도 있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법조인들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청문회에 자료 제출도 거부를 했는데 이건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103조와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를 들고 있는데요. 헌법 103조가 결국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그 과정이 공개가 된다면 본인의 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법관들의 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합의 비공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해당 법원조직법과 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특히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법관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라든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된 결정을 하게 된 회의록이라든가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검토자료 등을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것은 합의비공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법관에 대한 청문회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있습니까?
[임주혜]
미국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방단계에서 두 차례 정도, 그리고 주 단위에서 1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출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관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연방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사안별로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할 사례로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법관의 독립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점까지는 동일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그리고 소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량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위의 양태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는가, 내지는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양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모 씨 같은 경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특수건조물침입,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무력으로 침입한 부분과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위력을 사용했다는 점. 그러니까 다수가 함께하다 보니까 다소 우발적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소 모 씨 같은 경우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역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건물손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당일 경내로 들어가서 당직실 유리창을 깨었고 화분 물받이로 문을 긁거나 그리고 타일을 던져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특수건조물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역시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정들이 감안된 그런 형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물론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유례에 없었던 법원에 대한 침입 그리고 폭력 사태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거듭 여러 차례 사법부에서 밝혔던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소되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피의자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사태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임주혜]
여러 피의자들이 검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통해서 개개인들을 특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인원이 서부지법 경내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증거자료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당일날 촬영된 언론사의 촬영화면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남아 있는 영상들이 개개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런 이유로 해서 위법수집증거의 증명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자료뿐 아니라 CCTV라든가 목격자의 증언들,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특정이 되고 범죄의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오늘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었는데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전했습니까?
[임주혜]
충분히 불출석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 지금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쇠약한 상태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불출석사유서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결국 강제적인 절차, 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출석을 했지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간을 일단 벌어두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의견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기소된 부분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딱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를 해석해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었던 여러 재판들의 공판기일 같은 부분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거나 일단 기일을 잡지 않고 연기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도 미뤄줬으니까 나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라는 취지로 해석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대면조사 없이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에 대한 부분도 굳이 대면조사를 하지 말고 기소를 할 부분이 있으면 기소를 하라라는 취지로써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혐의는 결국 총선이나 선거에 개입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단순 비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데, 출석요구를 한두 차례 더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소환요구를 최소 두세 차례 정도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도 내란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환 요구를 몇 차례 하다가 계속해서 불응하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는 시기상의 부분을 일부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소환을 더 요구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지를 검토할 것이라 봅니다.
[앵커]
만약에 계속해서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계속해서 불응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조사라든가 기타의 방식들에 대한 조사도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했다면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도, 검찰에서도 확보한 부분이 있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물어볼 내용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만약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대선이라는 기간도 끝나고 난다면 강제적인 조치를 꺼내들 그럴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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