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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공모에 실패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응모 후보지의 최소 면적 기준을 줄이고 민간에 응모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으로 4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체매립지 후보에 응모하기 위한 최소 면적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기존보다 44% 줄인 50만㎡로 완화했습니다.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제한했던 응모 자격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 확보를 전제로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난 3차 공모 때 요건으로 내걸었던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항목도 이번 공모에서는 삭제됐습니다.
'4자 협의체'는 오늘(13일) 수도권 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차 공모계획을 심의해 확정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의 경우 응모자 없이 종결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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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차 공모 때 요건으로 내걸었던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항목도 이번 공모에서는 삭제됐습니다.
'4자 협의체'는 오늘(13일) 수도권 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차 공모계획을 심의해 확정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의 경우 응모자 없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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