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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개입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은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법률상 병합 요건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한 명이 범한 여러 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 관련 사건이어야 하는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병합 요청을 하려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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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측은 법률상 병합 요건이 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하는 한 명이 범한 여러 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 관련 사건이어야 하는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병합 요청을 하려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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