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재판 조금 전 마무리
김 씨 2심서도 벌금 150만 원 선고…1심 판결 유지
김혜경 측 "아쉬운 판결…상고심 판단 받아봐야"
선거법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선거권 박탈
김 씨 2심서도 벌금 150만 원 선고…1심 판결 유지
김혜경 측 "아쉬운 판결…상고심 판단 받아봐야"
선거법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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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나온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조금 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재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김 씨 측과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당시 김 씨와 아무런 의사결합 없이 식사비를 단독으로 결제한 거라고 보긴 어렵고, 김 씨가 결제를 알고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앉아있던 김혜경 씨는 큰 표정 변화 없이 법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오늘 2심 선고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도,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불가능해 김 씨의 선거 운동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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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나온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조금 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대 대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재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김 씨 측과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당시 김 씨와 아무런 의사결합 없이 식사비를 단독으로 결제한 거라고 보긴 어렵고, 김 씨가 결제를 알고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법정에 앉아있던 김혜경 씨는 큰 표정 변화 없이 법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오늘 2심 선고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도,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불가능해 김 씨의 선거 운동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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