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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을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최근 조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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