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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는 오늘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의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가 부여되는데,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고용 기간에 고령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한 뒤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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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는 오늘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의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가 부여되는데,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고용 기간에 고령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 제언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한 뒤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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