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만 잡던 남편, 어느날부터 핸드폰 붙들고 살아...불륜 의심
미행 끝에 상간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두 사람 직접 촬영
증거로 고소하자 상간녀 되레 '주거침입'으로 맞고소
사연자가 찍은 지하주차장, 외부인 출입 자유로워...주거침입죄 성립 불가능
동영상 촬영? 대화까지 녹음된 경우 통비법 위반 소지
미행 끝에 상간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두 사람 직접 촬영
증거로 고소하자 상간녀 되레 '주거침입'으로 맞고소
사연자가 찍은 지하주차장, 외부인 출입 자유로워...주거침입죄 성립 불가능
동영상 촬영? 대화까지 녹음된 경우 통비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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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남편과 저는 결혼한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티비 리모컨 대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물었더니,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열어보게 됐는데,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수두룩했어요. 내용은...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가 멈춘 곳은 어떤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은 상대 여자의 집이었고요. 저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주차장에 간게 주거침입이 되나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인섭: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임형창: 몰래 설치한 녹음기·도청 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휴대폰·SNS·카톡 열람
차량에 GPS무단 설치, 사생활 공간 무단 촬영 상대방 계정 해킹 등등입니다.
◇조인섭: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불법으로 얻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임형창: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이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드라마 등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설령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가사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데, 당사자 진술과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불법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외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상간녀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임형창: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보통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 않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했다면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인섭: 배우자와 상간녀를 동영상 촬영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임형창: 위 사연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참작이 되고 위법성이 높지 않으므로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만약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형사책임을지지 않아도 되나요?
★임형창: 수집한 증거가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뿐 책임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외도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형창: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연자분이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형창: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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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남편과 저는 결혼한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티비 리모컨 대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물었더니, 코인 투자 때문에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열어보게 됐는데,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여직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수두룩했어요. 내용은... 마치 연인이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가 멈춘 곳은 어떤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은 상대 여자의 집이었고요. 저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주차장에 간게 주거침입이 되나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인섭: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하려다가 오히려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임형창: 몰래 설치한 녹음기·도청 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휴대폰·SNS·카톡 열람
차량에 GPS무단 설치, 사생활 공간 무단 촬영 상대방 계정 해킹 등등입니다.
◇조인섭: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불법으로 얻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임형창: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이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드라마 등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엄격한 절차를 따르는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설령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가사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증거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데, 당사자 진술과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불법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외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상간녀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임형창: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보통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을 막지 않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했다면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인섭: 배우자와 상간녀를 동영상 촬영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임형창: 위 사연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참작이 되고 위법성이 높지 않으므로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만약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형사책임을지지 않아도 되나요?
★임형창: 수집한 증거가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뿐 책임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외도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형창: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오피스텔 주차장 출입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위법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하주차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연자분이 수집한 증거를 활용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간자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소송을 먼저 하고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주차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임형창: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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