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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첫 공판기일 연기 결정은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오전 11시쯤 서울고법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선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기간인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불과 한 시간 만인 오후 12시쯤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 측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경고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기일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고, 대법원은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도 기록 송부 당일 오는 15일로 첫 기일을 잡으며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등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와 시점 모두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정은욱
YTN 한동오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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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첫 공판기일 연기 결정은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오전 11시쯤 서울고법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선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기간인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불과 한 시간 만인 오후 12시쯤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 측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경고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기일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고, 대법원은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도 기록 송부 당일 오는 15일로 첫 기일을 잡으며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등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와 시점 모두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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