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재판이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기자]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보름 이후로 기일이 잡힌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권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재판 날짜가 변경되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 또 이후 재상고와 대법원의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까지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했습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다만 논란은 남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지요,
조기 대선인 만큼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라면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재판이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기자]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보름 이후로 기일이 잡힌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권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재판 날짜가 변경되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 또 이후 재상고와 대법원의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까지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했습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다만 논란은 남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지요,
조기 대선인 만큼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라면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