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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 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재작년 8월 최종 합격한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70만 원을 연달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외교부는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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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재작년 8월 최종 합격한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70만 원을 연달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외교부는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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