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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A 씨가 서울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 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리걸테크 회사 사원 겸직 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이 회사가 고소장 등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겸직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겸직 불허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내용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된다며 이용자가 서식에 수록된 문서를 선택해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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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겸직 불허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내용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된다며 이용자가 서식에 수록된 문서를 선택해 그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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