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넘긴 '담배 소송'...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1년 넘긴 '담배 소송'...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2025.05.05.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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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년을 끌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빅3' 담배회사와의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혀 공단이 승소한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G 등 3개 담배회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4년 시작됐습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 축소하는 광고로 흡연을 조장했다며,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며, 경고 문구 등을 통해 유해성을 알려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건보 공단은 1심 판단이 나온 뒤 즉각 항소했고,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난 2023년) : 담배를 못 끊고 결국은 폐암에 걸리는 과정에 이르렀는가 담배의 중독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과 얼마나 다르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보 공단은 흡연이 내장지방을 늘려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암 등 특정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한국비만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료계에서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합법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고 흡연과 특정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개별 흡연자에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임샛별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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