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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성당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장연은 활동가 민 모 씨와 이 모 씨가 내일(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천주교가 장애인들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 성당에 있는 종탑에 올라가 15일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며 농성이 중단됐고 경찰은 그제(2일) 종탑에서 내려온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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