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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 관련 서류 송달과 피고인 출석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 측에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는데, 처음부터 우편과 인편을 함께 동원했습니다.
이 후보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뿐 아니라, 국회의사당 관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 항소심과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이 후보 측에 일주일 넘게 우편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서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은 정식으로 시작할 수 없고, 기일을 미뤄야 합니다.
소환장이 제때 전달된다고 해도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후보가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하거나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형이 중요한 선거법 사건 특성상, 이 후보 측이 양형 심리에 앞서 법정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 측은 지난 항소심에서 양형 증인을 신청해 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재판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단,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재상고가 이어질 경우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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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15일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 관련 서류 송달과 피고인 출석 등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 측에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는데, 처음부터 우편과 인편을 함께 동원했습니다.
이 후보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뿐 아니라, 국회의사당 관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 항소심과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이 후보 측에 일주일 넘게 우편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서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은 정식으로 시작할 수 없고, 기일을 미뤄야 합니다.
소환장이 제때 전달된다고 해도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후보가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하거나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형이 중요한 선거법 사건 특성상, 이 후보 측이 양형 심리에 앞서 법정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 측은 지난 항소심에서 양형 증인을 신청해 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재판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단,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재상고가 이어질 경우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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