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하루 뒤 소송기록 서울고법으로 보내
서울고법, 당일 형사7부에 배당…15일 첫 공판 잡혀
소환장도 발송…집행관 촉탁 통해 인편 발송 병행
서울고법, 당일 형사7부에 배당…15일 첫 공판 잡혀
소환장도 발송…집행관 촉탁 통해 인편 발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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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곧장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인편 발송을 병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된 만큼, 이제 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문제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어, 파기환송심에선 양형 관련 심리만 이뤄집니다.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후보는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고법이 신속히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도, 대법원이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지서 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 측이 상고이유서를 내야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대법원 재판부 배당까지만 해도, 적어도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전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은옥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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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곧장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인편 발송을 병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일이 지정된 만큼, 이제 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문제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어, 파기환송심에선 양형 관련 심리만 이뤄집니다.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후보는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고법이 신속히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도, 대법원이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지서 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 측이 상고이유서를 내야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대법원 재판부 배당까지만 해도, 적어도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전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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