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심' 형사7부 배당

서울고법,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심' 형사7부 배당

2025.05.02. 오후 5: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형사 6부, 배당에서 제외
재판부, 대법 기록 검토 이후 기일 지정 전망
AD
[앵커]
대법원이 돌려보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재판부가 결정된 거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이 조금 전에 재판부 배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입니다.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제 본격적인 기록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이뤄진 거죠?

[기자]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오늘 오전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앞선 대법원의 절차도 이례적으로 빨랐죠.

항소심 36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빠른 속도로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법 사건 적시 처리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론이 선거 전에 나올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 정도만 심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도 1,2심 재판처럼 공판 기일을 열고 피고인도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차치하고 통상적인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까지 가능한 만큼

대선 투표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