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이슈ON]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2심 무죄 뒤집혀

2025.05.01.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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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을 뒤집고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례적으로 심리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와 관련된 부분과 국토부 협박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김문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골프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위로 볼 것이냐, 인식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문기 관련된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을 받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적어도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의 취지로 파기환송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YTN이나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저는 그렇게 피력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 자체는 다이내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유죄, 무죄를 떠나서 대권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고 그리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상고 기각,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1심과 2심의 시각이 완전 180도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도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유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 갔다면 무죄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1심, 2심이 완전히 인식과 행위랄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랄지 이런 것에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대법원 판단은 1심의 손을 들 수도 있고 2심의 손을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편가르기를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했다가 180도 바뀌어서 2심에서 무죄 또 180도 바뀌어서 다시 유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심, 1심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지금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1심의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 대법원의 선고 결정의 취지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각각의 행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죄가 어떤 취지이고 또 그때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어떤 의도로 표현했는가, 혹은 법원이 어떻게 그걸 바라보는가가 아니라 결국 핵심적으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즉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형사적인 처벌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또 피선거권도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법이 개입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기준들이 달랐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김문기 씨와의 골프를 같이 쳤는지와 관련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딱 그짝입니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입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 판결, 역사에 남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긴급의원총회에 앞선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시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 오후 4시에 한덕수 대행의 사퇴 발표가 있었다면서 사실상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 졸속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공정성도 일관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앵커]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 녹취 먼저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후보자의 발언은 하나하나 듣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발언으로 봐야 한다. 이 부분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인식과 행위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인식이고,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알려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정말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언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그 발언들에 있어서는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판단이 1심과 2심이 달라졌다면 이번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유권자들의 기준에서 해당되는 발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이었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중점으로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김문기 씨와의 관계가 얼마나 있었고 또 교유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골프를 같이 쳤는지 안 쳤는지 관한 부분들에 집중을 했다면 그전에 항소심에서는 사진이 조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진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인식했는지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런 행정적 의사 결정을 한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과장을 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협박과 압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점에서 적어도 대법원 다수 의견은 여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권자들. 선거인의 관점에서 공정한 판단을 흔들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발언들이었다라는 건데 계속 언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 이 부분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취지인가요?

[김광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행위냐 인식이냐에 관한 부분이 사실 지금 대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지금 원래 1심 판결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2심 판결과는 상당히 정반대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징이 제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1심이나 2심은 무죄가 됐든 유죄가 됐든 너무나 법률 조항의 행위냐, 인식이냐. 이 부분에 너무나 형식적이고 도그마적으로 거기에 너무 치중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 논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사람이 인식을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식으로 보느냐, 행위로 보느냐를 가지고 유죄, 무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1심과 2심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총체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그냥 허위사실 아니고 명백한 허위사실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명백하지 않으면 인식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행위를 가지고 인식이냐, 행위냐 그렇게 판단하고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안다 모른다, 골프를 쳤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해외를 갔어요. 그리고 골프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말 중에서 사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골프를 친 것이 명백한데 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백현동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협박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2심에서 무죄라 할 때는 협박 자체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느냐, 받았느냐는 주관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뭐냐 하면 국토부 관계에서 공문에 보면 의무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용도변경 자체는 성남시의 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무조항과 관련해서 압박을 한다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협박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허위사실이 되는 거고, 이걸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건 허위사실이 명백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협박을 이재명 후보의 얘기에 의하면 협박에 의해서 했구나. 그래서 어쩔 수 했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선거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죄의 유죄가 갈리는 것이지 단순히 허위사실 공표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인식이나 주장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결국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은 1심과 2심, 3심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을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죠.

김광삼 변호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지금 골프와 관련해서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과 동반한 행위. 3인 이상이 장시간 동안 골프를 쳤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유행위인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점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훈]
가령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상암동에 비가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는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전에 과거에 만났던 누군가를 기억하는가, 못하는가는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알렸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구성요건이고요. 여기서 대법원은 결국 당시에 김문기 씨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관적인 인식으로서 다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특정인과 특정한 행위를 같이했는가, 특히 골프를 같이 쳤는가에 대해서 이건 객관적인 사실관계 행위에 관한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아까 김광삼 변호사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실제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는가. 특히나 김문기 씨와의 어느 정도 인지와 교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골프를 쳤는가 안 쳤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건 거짓말이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백현동 용도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도 결국 거짓말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듣고 오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1심 법원도 그랬는데 패널을 준비해 왔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패널을 준비해 온 채로 패널을 보면서 나는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이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김광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받은 판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실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인식에 관한 문제랄지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에서 넓게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그 당시의 경기도 감사할 때 보면 이재명 후보가 패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 협박, 그러니까 그 당시 질문을 누가 하냐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문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는 이미 질문 사항을 알고 있겠죠. 같은 당이니까. 그러면서 패널을 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그 영상에는 조희대 대법환이 패널을 한 번 얘기했는데 패널 패널 패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고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장된 의견 표현이 아니고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준비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패널의 조작이다 뭐다 붙이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증거로 말하면 아까 43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두 가지 발언이거든요. 그게 의무조항이었기 때문에 그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종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조항이었다는 말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이었다고 압박을 했다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보니까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고 그다음에 협박이었다는 부분도 그 이외에는 아무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협박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널 자체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과장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1심과 2심에서 안 나온 얘기인데 약간 워딩만 조금 다른데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은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가 출마할 때 공직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 적격성은 후보가 어떤 거짓을 하고 그것이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거인의 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이유를 설시를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허위발언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그 부분과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의 표현의 자유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의 선거에서는 수많은 말과 주장, 반박들이 오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허위 악성 정보를 막을 공익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부분들에 기준점을 두고 각 사안을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론이 달라지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대법원까지 상고가 된 사건 중에서 상고심에서 항소심, 즉 원심의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원래는 굉장히 드뭅니다. 1%도 되지 않는데요. 반면에 허위사실공표 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표현의 자유 범위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위험한 거짓 표현으로 봐서 결국 피선거권 박탈에도 이를 수 있는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다퉈왔던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이고 나아가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사법부가 개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할 만큼의 수위의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1심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2심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대법원 상고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반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어찌 보면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러이러한 발언과 그 발언의 객관성과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결국은 아예 이 민주주의 선거에 참여를 못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참여하는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2심과 1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판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는 유권자들이 반대 의견,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형사적으로 단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과잉되고 국민주권원리의 반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이었다면 상고심의 판단은 아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유권자의 판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했다면 이것은 민주 선거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에서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취지와 관점이 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과 방향성과 기준에 관한 다툼과 쟁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급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오늘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사실 관심은 그러면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데 6.3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허위사실공표죄는 항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으로 갈 때는 피고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또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위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했다고 보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정도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너무나 명백한다랄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체, 주체가 누구냐. 대통령 선거의 후보냐 아니냐.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냐, 아니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상을 얘기하더라고요. 대상은 누구냐.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느냐 허용되는 공표사실이 허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딱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 파기환송 했잖아요. 사건은 서 고등으로 가죠. 그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록이 일단 고등으로 가야죠. 가서 재판 일정 잡아야죠. 피고인 소환해야죠. 그러면 시간은 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취지는 법률제인 이거든요. 사실제인 것은 새로운 증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나는 필요없는 거고 대법원에서 한 법리 자체, 그러니까 김문기 일부 유죄, 백현동은 전부 유죄. 그러면 그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빨리 서울고등에서 하면 6월 3일 이전에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재판부의 의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 판결 그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고등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만있지 않겠죠. 재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상고를 하게 되면 상고장이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다음에 7일 이내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날 상고를 합니다. 그러면 7일 가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대법원 갑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가 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쓰라고 통보가 가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거의 100% 확정되니까 그러면 20일 마지막에 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은 대법원도 당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피고인 방어권에서 보장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20일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의지에 따라서 그것도 아주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면 6월 3일 이전 선고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데는 사실은 조기 대선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상고를 거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오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는 6.3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걸린 재판이었다 보니 정치권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반응이 나와서 전해 드립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김문수]
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대법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판단컨대 오늘 이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신속하게 선거 등록이 되기 전까지, 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론 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형편을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한동훈 예비후보의 반응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김문수 예비후보의 반응을 전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은 사법 정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전에 법원 결론이 필요하지만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자 본인, 거짓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고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연장선인데 후보자 등록 전에 법원 결론이 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훈]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고요. 다만 내란과 외환의 죄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소추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한데 소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 사실상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진행에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크게 이론이 갈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봤을 때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면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제로서 종국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가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해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에 심지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헌법 제도상으로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그 형사재판의 형이 확정돼서 그 경우에 직을 그만두고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추뿐만 아니라 재판들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이 같은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오늘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김광삼]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겠죠. 소추가 돼서 재판이 중지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은 법원의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법원은 2심, 원심 판결 자체가 이게 법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재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소추가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의 월권이죠. 법원이라는 곳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는 것이지 이걸 전혀 재판 중단이냐 아니냐는 유죄, 무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의식하고 판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대법원의 재판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김성훈 변호사께서 소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론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소는 기소하는 거고 추는 소송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에 의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국어사전 의미랄지 법률사전 의미에 보면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원래 내우외환의 죄는 법조문의 취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사건을 조작한다랄지,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입법 취지가 그거거든요. 물론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만장일치로 재판이 중단된다. 이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물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가상의 얘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계속 헌법 8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주체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되는 건가요, 결국에?

[김성훈]
어떤 방식의 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 과정에 기존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들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 공판을 중지해달라라는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은 직권으로 정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정지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공판 절차에 대한 해당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와 다르게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헌법조항의 해석 자체가 재판과의 직접적 연결성이 있는지 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 형사 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과 84조에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판 자체에 대한 중지 결정에 대해서 향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등의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절차와 방향성을 거쳐서 갈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광삼,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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