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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앵커]
매우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의 배경과 함께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오후 3시인데 생중계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TV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촬영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6월 대선을 앞둔 시점,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여부와도 관련된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 허용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2020년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인데 이 가운데 일반인 방청석은 73석으로 이야기됐고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차량 출입도 제한되고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되고 도보 이용도 일부 통제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1·2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요.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이어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선고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봐야 되는데요. 재판장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 선거법사건 당시,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전례 없이 빨리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배경이 뭡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 접수,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됐죠. 곧바로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이틀 뒤인 24일 심리를 열어서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이 지정돼서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선고까지 단 9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례적인 속도전이 벌어진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미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제기가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선거일 임박해서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대선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선고기일을 앞당겨서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급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리 해석의 타당성을 따지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빨리 끝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 내렸잖아요. 이렇게 1, 2심 판결이 엇갈린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면서 관련 사진도 조작된 것 같다고 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해 주면서국토부의 협박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먼저 관련 발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이런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본 거죠. 그래서 징역 1년, 집유 2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이들 발언이 확정적인 거짓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이 정도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선 단순한 기억 착오일 수 있고,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백현동 관련 발언은 다소 과장됐더라도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안을 놓고 1, 2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그만큼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에 경우의 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이미 여러 이야기가 나오듯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먼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그래서 2심 법원이 무죄로 본 판결내용에 문제가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우선 사례고요.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벗어나대선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이 후보의 유죄 취지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 당장 대선 후보 지위엔 문제없지만대선 여론이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 대법원이 2심을 깨고형량을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전 사례를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공소기각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기자판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 대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을 볼 때 판결 결과를 놓고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기자]
먼저 이번 최종심의 쟁점은 이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느냐, 이런 것은 판단을 하겠죠. 일각에서는 이번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심리 9일 만에 정해졌죠. 그래서 항소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든 무죄든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하고,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 무죄 취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다는 것이고요.
선고 자체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 확정일지 유죄 취지 판결일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되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지, 아니면 '만장일치'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와 진보, 중도로 여러 명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당에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먼저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교통사고 날지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민주당도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는데, 일부 당혹감도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후보의 무죄 확정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선거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2심 판결이 파기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두 진영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고요. 이번 대선 정국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오늘 대법원 판결문에 담길지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를검찰의 상고에 의해서 대법원이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 내리는 거죠. 그래서 상고가 기각되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판결 이유에 그런 내용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취지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다만 최종심에서 파기환송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84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대법 선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헌법84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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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앵커]
매우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의 배경과 함께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오후 3시인데 생중계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TV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촬영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6월 대선을 앞둔 시점,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여부와도 관련된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 허용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2020년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인데 이 가운데 일반인 방청석은 73석으로 이야기됐고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차량 출입도 제한되고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되고 도보 이용도 일부 통제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1·2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요.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이어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선고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봐야 되는데요. 재판장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지난 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 선거법사건 당시,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전례 없이 빨리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배경이 뭡니까?
[기자]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 접수,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됐죠. 곧바로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이틀 뒤인 24일 심리를 열어서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이 지정돼서 첫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선고까지 단 9일밖에 걸리지 않는 이례적인 속도전이 벌어진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미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제기가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선거일 임박해서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대선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선고기일을 앞당겨서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급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리 해석의 타당성을 따지는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가 빨리 끝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 내렸잖아요. 이렇게 1, 2심 판결이 엇갈린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면서 관련 사진도 조작된 것 같다고 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해 주면서국토부의 협박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먼저 관련 발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이런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본 거죠. 그래서 징역 1년, 집유 2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이들 발언이 확정적인 거짓말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이 정도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선 단순한 기억 착오일 수 있고,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백현동 관련 발언은 다소 과장됐더라도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안을 놓고 1, 2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그만큼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에 경우의 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이미 여러 이야기가 나오듯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먼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그래서 2심 법원이 무죄로 본 판결내용에 문제가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우선 사례고요.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벗어나대선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이 후보의 유죄 취지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 당장 대선 후보 지위엔 문제없지만대선 여론이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 대법원이 2심을 깨고형량을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전 사례를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공소기각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파기자판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 대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을 볼 때 판결 결과를 놓고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기자]
먼저 이번 최종심의 쟁점은 이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발언이 단순한 주관적 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느냐, 이런 것은 판단을 하겠죠. 일각에서는 이번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심리 9일 만에 정해졌죠. 그래서 항소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든 무죄든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하고,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 무죄 취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비슷하게 걸린다는 것이고요.
선고 자체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 확정일지 유죄 취지 판결일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되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지, 아니면 '만장일치'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와 진보, 중도로 여러 명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당에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먼저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교통사고 날지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민주당도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는데, 일부 당혹감도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후보의 무죄 확정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선거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2심 판결이 파기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두 진영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고요. 이번 대선 정국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오늘 대법원 판결문에 담길지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항소심이 선고한 무죄를검찰의 상고에 의해서 대법원이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 내리는 거죠. 그래서 상고가 기각되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판결 이유에 그런 내용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취지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다만 최종심에서 파기환송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84조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대법 선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헌법84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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