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2025.04.30.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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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 앞서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나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한 과거 발언 해석과 처벌 여부가 쟁점인데요.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들을 해석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특히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3가지 발언이 쟁점입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1처장을 몰랐다면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은 이 발언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며 거짓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백현동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4단계 상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관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처럼 말해 '거짓'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이 '의견'에 해당하는지 '사실'에 관한 발언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밖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날 선 공방이 오가는 생중계 TV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나,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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