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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4백억 원 넘는 투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한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가상자산이 자금에 포함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상품거래 형식을 띠더라도 사실상 금전 거래로 볼 수 있어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함 씨는 동종 범행으로 2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를 적극 모집했고,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상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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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 씨는 동종 범행으로 2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를 적극 모집했고,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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