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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확산하던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뒤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고 전국에서 확진자가 늘던 시기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예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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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고 전국에서 확진자가 늘던 시기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예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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