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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당원 등 2백여 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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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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