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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름이라든지 직업, 본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두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에서 PPT를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고 공소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답변을 자세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80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단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그 취지를 동일하게 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고 법리에 대해서도 헌재 사건에서의 법리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랑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궤에 대해서는 법리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법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께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80분 넘게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내용 전해 주셨는데. 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는 장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의 인부를 진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80분 넘게 진술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 실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변론의 내용들에 있어서 자세하게 서로 공방을 주고 받는 것들은 최종적인 아예 법정 프레젠테이션 기일을 잡았을 때 하는 것이고, 보통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를 보통 짧게 이야기를 하지, 80분 가까이를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면 재판부가 통상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5분 내외 요지만 얘기해달라. 왜냐하면 재판이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에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거에)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됐던 것은 신군부에서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짧은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한정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재판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란죄의 고의는 없었다 하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란죄를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답변하는 어휘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저는 재판장도 이건 분명히 내란이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앵커]
김성수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헌법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헌법재판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형사재판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 전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관계, 법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헌재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달리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관계 주장에 관한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 인정이 달리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됐던 부분은 탄핵과 관련해서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이 있었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형사사건에서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 결국에는 국헌문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동의 행위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법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구속기간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무엇보다도 현재 재판부 재판장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 점을 법률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가장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존에 구속취소 결정의 내용을 보면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지금 구속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상태로 기소했다는 점을 현재 재판부는 인정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구속 기간이 넘어서 있는 구속기간 자체가 불법구속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불법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을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의 중요성과 내용의 중대성을 봤을 때 재판부가 조기에 받아들여서 나머지 심리를 더 할 것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법리도 있지만 결국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지금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지시가 있었고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질서 속에서 인정하고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법리적인 이유만으로 공소기각을 재판부가 조기에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 결정 자체를 이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되는 주장은 변론 내내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전 1경비단장과 김형기 1특전대대장. 두 증인 모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진행 순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재판관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성수]
일단 어제 증인신문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있었고 이 두 사람이 방금 말씀주셨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일단 본인의 상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신문은 어제 기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음 기일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과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기일이 열리는 것이 형사사건 기일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의 순서에 있어서 아무래도 만약에 상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다는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받고자 한다면 상관부터 증인신문 하는 것이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부합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아무래도 어제 진술 자체는 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이 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헌재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불리한 진술의 답변이 예상이 되는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인신문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관련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께 내보내지 못하고 있죠. 이게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은 사건인데도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공개 재판의 원칙입니다. 물론 공개 재판이라고 해서 늘 언론사에 촬영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항이 크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큰 사항의 경우에는 촬영이 허락이 됐고요.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 촬영이 허용된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봐야 하는 것도 있고요. 만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특권 없이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부분들, 한 사람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헌문란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임의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비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법정형도 사형과 무기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전 대통령과 다르게 촬영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고요.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 그리고 결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수십 년의 원칙과 다른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게 현 재판부인데, 그러면 법정 촬영에 있어서도 기존 전 대통령보다 이 혐의가 법정형상으로 객관적으로 중하다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촬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권한임은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 고려하고 검토한다는 겁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가 됐고 그래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각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공판기일이 예정된 것은 이미 상당히 예전에 있었고 그 신청과 신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고인 측의 반응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기간을 줄 필요가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각하고 허용을 안 했지만, 이 허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후에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이제 형사재판 시작 단계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요?
[김성수]
앞으로도 공판기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공판기일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 앞서 저희가 봤던 부분 중에 공소기각 주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소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증명이 되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해당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또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오가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다른 피고인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향후에는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내란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라도 현재의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도 병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까지가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 어제는 조성현, 김형기 증인에 대해서 검찰 측 신문만 진행했기 때문에 반대신문도 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반대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논리를, 어떤 반박 증거를 제시할까요?
[김성수]
일단은 반대신문이라는 것은 결국 주신문 사항에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당 답변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추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반대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당 증인들이 답변했던 내용 중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순을 찾는 방법은 답변과는 상충이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의 순서라든지 다른 물증과 비교해 봤을 때 해당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일단 특정을 하고 그것을 다른 물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빙성이 낮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답변에 어떤 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 작업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2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었는가 이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김성훈]
가처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빠르게 이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 내려지는 신청과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가처분에 대한 결정들을 조속히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가처분 신청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만약에 여기에 대한 빠른 신청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기존의 재판관들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가처분으로서 금지할 것인지 인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에 따라서 후속 인선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되는 결정을 빠르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인, 그리고 헌법적인, 특히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이라는 권한이 그 권한으로써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들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를 봤을 때는 접수 후에 나흘 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평의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한덕수 총리 측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답변서를 받아본 다음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일단 답변까지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평의를 거쳤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는 것 자체는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가처분이라는 것의 결정은 결국에는 본안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일단 효력정지가 급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자체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요건이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한덕수 대행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궐위,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와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앵커]
양측의 공방이 아주 팽팽한데요. 양측의 논리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기존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될 것이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결원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논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임명 권한이 아니라 그냥 행정부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과정에 있어서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원리상 선출된 권력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 몫. 그리고 또 국회 몫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러한 임명을 하는 것은 기존의 권한대행의 권리 행사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그쳐야 한다는 한덕수 총리 본인 스스로의 얘기에도 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은 지금은 소위 말하는 탄핵 국면에서 잠깐 요구되는 것과 다르게 완전히 지금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소추부터 최종적인 파면 결정까지 거의 120일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 대선은 또 그만큼이 안 남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곧 선출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는 권한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권한행사를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재가 월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대로 멈추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효력 가처분 신청 결정이 먼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인용이 된다면 본안, 결국에는 현재 본안의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헌법소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이 부분 지명에 관한 부분은 정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명에 대해서 일단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명과 지명은 또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8일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고 난 후에 만약에라도 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가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본안의 판단이 굉장히 신속히 진행이 돼서 이에 대해서 18일 전에라도 본안의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임명의 가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과 같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도 했고, 이를 통해서 각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임명이 된다고 했을 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에서 지금 현재 헌재의 8인 체제에서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인 체제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3분의 2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51석으로 봐야 되는지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헌재에서 이 두 사람의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는 그 지위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도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지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까지도 여러 가지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임명과 지명 부분 그리고 정족수 관련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재가 만약에 그러면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리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성훈]
결국은 헌법재판소 외에 사법부가 나머지 대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마지막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깊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익형량을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원칙상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권한대행이 행사해야 할 만한 아주 긴박한 헌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기각하거나 각하를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원리상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으로써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국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헌법재판소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를 결국 핵심적인 쟁점으로 봐서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더 이상 남은 절차들은 사실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명이 강행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주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3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김성수]
일단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피고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서부지법에서 많은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공판기일이 열렸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이 오가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1월 19일) :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1월 20일) : 오늘 오전에 여러 대법관님들이 다 모여서 많은 걱정을 나눴습니다. 법치주의 무시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앵커]
천대엽 처장의 발언 들어봤는데 피고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피고인 측에서는 결국은 사법부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속이 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죄질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방어권 행사의 제약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개별 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법치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폭력입니다. 결국은 법적인 질서와 법적인 결정은 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반발에 대해서 폭력을 수단으로 해서 사법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사실상 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갈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 자체도 문제였지만 서부지법 사태에 있어서 이런 엄정한 대응이 없었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 외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폭력적인 행동이 크지 않았는데 서부지법이라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인 대응이 사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재판부도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법원을 소위 말해서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일종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피고인들 측의 주장인데 일부 또 피고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들어간 게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도 구속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나 수단은 모두 잘못되긴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하는 것조차도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을 해서 이 부분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들의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의 소명에 상당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해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정 부분 때문에 구속이 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다가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도 공판기일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측이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을 또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사실 구체적인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진 증거능력의 부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사람이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유튜브 영상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법원에 진입한 다음에 유튜브로 촬영하고 송출한 영상들도 증거로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 또한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경험했을 때 과연 이런 형태의 주장들이 재판부 입장에서 이것을 타당한 반박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인정이나 아니면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의문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지자들의 지지의 모습들이, 형태들이 좀 과격하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김성수 변호사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피고인들의 발언, 동사무소는 그러면 침입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동사무소도 침입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원이라고 가지는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사법기능은 왕이 가지지 말고 다른 법관한테 맡기고 왕은 사면권만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법이 가장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법기능은 결국 누군가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분쟁 상황에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사법기능을 신뢰하고 그 법치에 따라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의 반대편은 폭력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 폭력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처벌되는 공적인 공화국의 과정인 법치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파괴가 되고 법원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법원을 파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상, 어떤 경제 질서, 어떤 정치 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공동체로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대법관들이 우려를 말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사태에 있어서 단순하게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과 우리의 질서상으로도 이 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거기에 있어서 엄벌의 필요성을 소위 말해서 일반 관공서와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에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주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에 처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이 이루어져야 봐야 알겠지만 지금 63명의 피고인이 있거든요. 각기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처벌수위는 결국 각각의 피고인에 따라서 어떠한 죄명이 성립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조물침입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공용물 손괴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이 조금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에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주요 발언들 살펴보면 3개월째니까 어찌 됐든 형을 살 만큼 살았다, 이런 발언들도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로 풀어줬으니 우리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살 만큼 살았는지 혹은 풀어줘도 되는 건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성훈]
결국은 양형 기준을 판단해서 봐야 할 텐데 양형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유무죄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양형을 하니까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당한 것은 서부지방법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치주의이고요. 정확히 우리의 국가이고요. 그리고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이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입장의 피고인이라면 저는 구속취소나 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온 발언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게 무엇이 문제고 왜 문제인지. 이건 소위 말해서 법원행정처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똑같이 사법부와 재판부를 농락하거나 사법부와 재판부를 희화화하거나 비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 정도로 판단하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꼭 법관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요. 이 공화국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저는 보석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형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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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파면 열흘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곧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검찰이 무려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 형법 87조를 위반했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났고 형사재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 즉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주권을 침해했는가, 침해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그동안 여러 당사자들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 공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형태로 이루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 즉 행정부로서 한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있는 비상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부와 사법기관 등을 임의로 배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기본권,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서 무력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통치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한 주체가 바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절차가 첫 공판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일단 인정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름이라든지 직업, 본적,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두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검찰에서 PPT를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고 공소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설명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이 답변을 자세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80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일단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그 취지를 동일하게 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고 법리에 대해서도 헌재 사건에서의 법리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랑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궤에 대해서는 법리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법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께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80분 넘게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내용 전해 주셨는데. 이렇게 피고인이 직접 반박에 나서는 장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의 인부를 진술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80분 넘게 진술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형사재판 실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변론의 내용들에 있어서 자세하게 서로 공방을 주고 받는 것들은 최종적인 아예 법정 프레젠테이션 기일을 잡았을 때 하는 것이고, 보통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를 보통 짧게 이야기를 하지, 80분 가까이를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면 재판부가 통상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5분 내외 요지만 얘기해달라. 왜냐하면 재판이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에 스스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거에)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됐던 것은 신군부에서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짧은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한정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재판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란죄의 고의는 없었다 하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란죄를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답변하는 어휘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저는 재판장도 이건 분명히 내란이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계엄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앵커]
김성수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헌법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헌법재판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형사재판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 전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관계, 법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헌재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달리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관계 주장에 관한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박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 인정이 달리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됐던 부분은 탄핵과 관련해서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이 있었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형사사건에서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 결국에는 국헌문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동의 행위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법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구속기간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무엇보다도 현재 재판부 재판장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 점을 법률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가장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존에 구속취소 결정의 내용을 보면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지금 구속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상태로 기소했다는 점을 현재 재판부는 인정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구속 기간이 넘어서 있는 구속기간 자체가 불법구속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불법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을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의 중요성과 내용의 중대성을 봤을 때 재판부가 조기에 받아들여서 나머지 심리를 더 할 것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법리도 있지만 결국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지금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지시가 있었고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법질서 속에서 인정하고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법리적인 이유만으로 공소기각을 재판부가 조기에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 결정 자체를 이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되는 주장은 변론 내내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전 1경비단장과 김형기 1특전대대장. 두 증인 모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진행 순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재판관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성수]
일단 어제 증인신문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있었고 이 두 사람이 방금 말씀주셨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일단 본인의 상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신문은 어제 기일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음 기일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과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기일이 열리는 것이 형사사건 기일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의 순서에 있어서 아무래도 만약에 상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다는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받고자 한다면 상관부터 증인신문 하는 것이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부합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부터 증인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아무래도 어제 진술 자체는 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이 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헌재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불리한 진술의 답변이 예상이 되는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시행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인신문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관련 영상은 시청자 여러분께 내보내지 못하고 있죠. 이게 국민적 관심이 무척 높은 사건인데도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공개 재판의 원칙입니다. 물론 공개 재판이라고 해서 늘 언론사에 촬영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항이 크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큰 사항의 경우에는 촬영이 허락이 됐고요.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건들에 대해서 촬영이 허용된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재직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봐야 하는 것도 있고요. 만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특권 없이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부분들, 한 사람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헌문란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임의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비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법정형도 사형과 무기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전 대통령과 다르게 촬영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고요.
결국은 재판이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 그리고 결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수십 년의 원칙과 다른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게 현 재판부인데, 그러면 법정 촬영에 있어서도 기존 전 대통령보다 이 혐의가 법정형상으로 객관적으로 중하다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촬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권한임은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 고려하고 검토한다는 겁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가 됐고 그래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각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공판기일이 예정된 것은 이미 상당히 예전에 있었고 그 신청과 신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고인 측의 반응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기간을 줄 필요가 있는 사안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각하고 허용을 안 했지만, 이 허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후에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이제 형사재판 시작 단계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요?
[김성수]
앞으로도 공판기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공판기일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 앞서 저희가 봤던 부분 중에 공소기각 주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소 자체에 대해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증명이 되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해당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또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오가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현재 지금 다른 피고인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향후에는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내란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라도 현재의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도 병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까지가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 어제는 조성현, 김형기 증인에 대해서 검찰 측 신문만 진행했기 때문에 반대신문도 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반대신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논리를, 어떤 반박 증거를 제시할까요?
[김성수]
일단은 반대신문이라는 것은 결국 주신문 사항에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당 답변에 대해서 신빙성을 낮추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반대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당 증인들이 답변했던 내용 중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순을 찾는 방법은 답변과는 상충이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의 순서라든지 다른 물증과 비교해 봤을 때 해당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일단 특정을 하고 그것을 다른 물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빙성이 낮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답변에 어떤 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그 작업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2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에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었는가 이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김성훈]
가처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빠르게 이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 내려지는 신청과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가처분에 대한 결정들을 조속히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가처분 신청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만약에 여기에 대한 빠른 신청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기존의 재판관들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가처분으로서 금지할 것인지 인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에 따라서 후속 인선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되는 결정을 빠르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인, 그리고 헌법적인, 특히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이라는 권한이 그 권한으로써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논의들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를 봤을 때는 접수 후에 나흘 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평의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한덕수 총리 측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답변서를 받아본 다음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지금 일단 답변까지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평의를 거쳤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는 것 자체는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가처분이라는 것의 결정은 결국에는 본안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일단 효력정지가 급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자체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요건이 법리적인 쟁점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한덕수 대행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궐위,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와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앵커]
양측의 공방이 아주 팽팽한데요. 양측의 논리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기존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될 것이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결원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논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임명 권한이 아니라 그냥 행정부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과정에 있어서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원리상 선출된 권력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 몫. 그리고 또 국회 몫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러한 임명을 하는 것은 기존의 권한대행의 권리 행사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그쳐야 한다는 한덕수 총리 본인 스스로의 얘기에도 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은 지금은 소위 말하는 탄핵 국면에서 잠깐 요구되는 것과 다르게 완전히 지금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소추부터 최종적인 파면 결정까지 거의 120일 가까이 걸렸는데 지금 대선은 또 그만큼이 안 남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곧 선출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는 권한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권한행사를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재가 월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대로 멈추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효력 가처분 신청 결정이 먼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인용이 된다면 본안, 결국에는 현재 본안의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헌법소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이 부분 지명에 관한 부분은 정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명에 대해서 일단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명과 지명은 또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8일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고 난 후에 만약에라도 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가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본안의 판단이 굉장히 신속히 진행이 돼서 이에 대해서 18일 전에라도 본안의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임명의 가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과 같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도 했고, 이를 통해서 각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임명이 된다고 했을 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에서 지금 현재 헌재의 8인 체제에서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인 체제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3분의 2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51석으로 봐야 되는지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헌재에서 이 두 사람의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는 그 지위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도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지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까지도 여러 가지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임명과 지명 부분 그리고 정족수 관련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재가 만약에 그러면 기각하거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리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김성훈]
결국은 헌법재판소 외에 사법부가 나머지 대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마지막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깊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익형량을 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원칙상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권한대행이 행사해야 할 만한 아주 긴박한 헌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기각하거나 각하를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원리상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처분으로써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국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헌법재판소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를 결국 핵심적인 쟁점으로 봐서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더 이상 남은 절차들은 사실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명이 강행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주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36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김성수]
일단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피고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서부지법에서 많은 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공판기일이 열렸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주장이 오가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1월 19일) :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1월 20일) : 오늘 오전에 여러 대법관님들이 다 모여서 많은 걱정을 나눴습니다. 법치주의 무시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앵커]
천대엽 처장의 발언 들어봤는데 피고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피고인 측에서는 결국은 사법부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속이 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죄질에 비해서 지나치게 무거운 방어권 행사의 제약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개별 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법치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폭력입니다. 결국은 법적인 질서와 법적인 결정은 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반발에 대해서 폭력을 수단으로 해서 사법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사실상 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갈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 자체도 문제였지만 서부지법 사태에 있어서 이런 엄정한 대응이 없었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 외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폭력적인 행동이 크지 않았는데 서부지법이라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인 대응이 사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재판부도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법원을 소위 말해서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입장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일종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피고인들 측의 주장인데 일부 또 피고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들어간 게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도 구속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나 수단은 모두 잘못되긴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하는 것조차도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을 해서 이 부분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들의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의 소명에 상당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해서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정 부분 때문에 구속이 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다가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도 공판기일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측이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을 또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사실 구체적인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진 증거능력의 부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사람이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부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유튜브 영상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법원에 진입한 다음에 유튜브로 촬영하고 송출한 영상들도 증거로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 또한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경험했을 때 과연 이런 형태의 주장들이 재판부 입장에서 이것을 타당한 반박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인정이나 아니면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의문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지자들의 지지의 모습들이, 형태들이 좀 과격하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김성수 변호사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피고인들의 발언, 동사무소는 그러면 침입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동사무소도 침입하면 안 됩니다. 다만 법원이라고 가지는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사법기능은 왕이 가지지 말고 다른 법관한테 맡기고 왕은 사면권만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법이 가장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법기능은 결국 누군가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분쟁 상황에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사법기능을 신뢰하고 그 법치에 따라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의 반대편은 폭력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 폭력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처벌되는 공적인 공화국의 과정인 법치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파괴가 되고 법원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법원을 파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상, 어떤 경제 질서, 어떤 정치 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공동체로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대법관들이 우려를 말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사태에 있어서 단순하게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과 우리의 질서상으로도 이 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거기에 있어서 엄벌의 필요성을 소위 말해서 일반 관공서와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에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주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에 처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이 이루어져야 봐야 알겠지만 지금 63명의 피고인이 있거든요. 각기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처벌수위는 결국 각각의 피고인에 따라서 어떠한 죄명이 성립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조물침입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공용물 손괴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이 조금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에 이러한 행동을 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주요 발언들 살펴보면 3개월째니까 어찌 됐든 형을 살 만큼 살았다, 이런 발언들도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로 풀어줬으니 우리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살 만큼 살았는지 혹은 풀어줘도 되는 건지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성훈]
결국은 양형 기준을 판단해서 봐야 할 텐데 양형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유무죄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양형을 하니까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당한 것은 서부지방법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치주의이고요. 정확히 우리의 국가이고요. 그리고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이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입장의 피고인이라면 저는 구속취소나 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온 발언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게 무엇이 문제고 왜 문제인지. 이건 소위 말해서 법원행정처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똑같이 사법부와 재판부를 농락하거나 사법부와 재판부를 희화화하거나 비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 정도로 판단하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꼭 법관에 대한 존중이 아니고요. 이 공화국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저는 보석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형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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