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상고심 첫 인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상고심 첫 인정

2025.03.27.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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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다면 심리를 이어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각각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령했고, 2심도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례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60년 7월부터 30여 년 동안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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