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대법 "못 받은 급여 이자 소송 다시 해야"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대법 "못 받은 급여 이자 소송 다시 해야"

2025.03.23.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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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무효 판결로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며 1심부터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군인 70대 송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 씨 패소로 판단한 원심과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도록 이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공법상 권리인 군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거라며, 원심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지난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부하들과 함께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던 송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1976년 4월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송 씨가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낸 게 인정되면서 전역 명령 무효확인 판결을 확정받았고, 국방부는 송 씨가 정년까지 받아야 했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송 씨는 보수를 늦게 받으면서 이자만큼 손해를 봤다며 지연이자 6천5백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1심과 2심은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송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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