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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틀간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내고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후로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본 법원 판단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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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본 법원 판단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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