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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과 검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33시간은 1월 17일~19일까지 사흘에 걸쳐있었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도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실제 소요된 33시간만 늘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관련된 규정과 대법원 판단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논란을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법원 결정 이후 검찰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일주일 안에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석방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는 만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단 의견도 있고요.
반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항고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석방은 즉시항고냐, 석방 지휘냐, 검찰이 고심 끝 내릴 결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오늘 법원 결정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거라며, 사법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즉시항고 대신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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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과 검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33시간은 1월 17일~19일까지 사흘에 걸쳐있었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도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실제 소요된 33시간만 늘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관련된 규정과 대법원 판단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논란을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법원 결정 이후 검찰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일주일 안에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석방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는 만큼,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는단 의견도 있고요.
반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항고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석방은 즉시항고냐, 석방 지휘냐, 검찰이 고심 끝 내릴 결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오늘 법원 결정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거라며, 사법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즉시항고 대신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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