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이슈플러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2025.03.07.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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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오늘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어느 시기에 나올지도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또 결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상을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굉장히 검찰이든 법원이든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월 15일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을 때는 그때 결과가 기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속취소를 결정한 곳 역시 중앙지법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말씀하셨던 체포적부심이라든지 구속심사 이런 부분과 또 이번에 있었던 구속취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건마다 진행되는 사실관계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실관계를 기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체포적부심의 요건과 구속취소의 요건 이런 것들을 다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법원이 구속취소 인용을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후에 검찰이 기소했다. 체포적부심에 구속기간을 산입할지 여부, 또 공수처 수사 여부나 절차 논란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거잖아요.

[김성수]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는 10일씩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넘어간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기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구속 상태에서 해제를 하는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기간이 10일이 도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이었고 이것이 쟁점이 됐던 이유가 10일이라는 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원칙은 10일인데 구속을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문기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 심문기일을 위해서 사건이 검찰에 수사기록에 있다가 이 사건기록이 법원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이 부분을 10일에 더할 수 있는지. 그러면 더한다면 이걸 일수로, 날짜로 1일, 2일 이렇게 더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객관적 시간을 계산을 해서 시간만큼만 더할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법령의 쟁점이 되는 건데 하나가 형사소송법 201조입니다. 그리고 7항인데 이 부분 어떤 것이냐면 구속영장 심사를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거칠 때 시간, 이것이 수사기록이 법원에 갔다 온 시간에 대해서 시간으로 더할지 일수로 더할지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일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하나가 쟁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형사소송법 214조 13항에 보면 체포적부심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했었는데 체포적부심도 수사기록이 다녀온 시간 동안은 뺀다는 게 쟁점이 되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체포적부심에 관해서 10일이라든지 아니면 48시간, 체포영장까지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 계산함에 있어서 체포적부심에 대한 부분은 구속기간 10일에 더해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체포적부심의 체포영장 48시간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체포적부심 시간까지 구속영장의 10일 기간에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일단 201조의 구속영장심사에 대해서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 자체가 인신이 구속되는 굉장히 헌법적으로 침해가 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근거는 만약에라도 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하게 된다면 이것이 새벽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시간은 32시간이 걸렸는데 일수로 이틀을 넣는다고 하면 48시간 동안 구속되니까 보통의 법에서 정한 시간보다 더 길게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214조 13항에 대해서도 이 부분 법령 자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포영장 부분이랑 체포적부심 그리고 구속적부심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속적부심 후단 부분을 따로 나눠서 판단해야 한단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거고. 그것이 아무래도 구속돼 있는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에게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은 법리적으로 이번 해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체포적부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48시간 내 체포영장에 대한 부분만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10일 구속영장 기간에는 더해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구속기소 당시에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쟁점이 됐던 것이고 법원은 이 부분이 위법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대로 구속기간이 날짜가 아니고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전에 사례들은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과거 사례들을 보면 제가 실무를 해 봐도 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기소하게 되면 10일의 기간을 다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8일에서 9일 정도에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 기소하나 보다 봤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는 10일이 원칙인 것이고 1회에 한해서 10일을 연장해서 20일까지는 검찰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에서 이 10일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이 부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고 그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이 검찰에서 공소장이라는 걸 작성해야 됩니다. 공소장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것 같다라는 것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리를 적용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정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초과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대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10일이 도과된 상황에서 기소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기 전에도 사실 시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는 예측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기간이 만료됐다는 건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건데.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명시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성수]
법원의 이 판단에 대해서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법문을 보면 결국에는 규정은 있는 건데 해석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던 거고 일수로 계산한다.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기간이 시간이냐 일수이냐가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인 것이고 만약에 향후에도 법적인 다툼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다고 한다면 법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판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아마 현재까지는 일수인지 시간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보수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또 어떤 절차들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로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만약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항고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다투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상급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고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재항고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상급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급심이라고 합니다.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만큼 해석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빨리 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단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나 이 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법원은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도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214조 13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에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제200조의 2, 5항 그리고 200조의 4항을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콤마가 있습니다. 제202조, 203조 및 205조를 적용할 때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콤마 앞 부분 이 부분에 200조 4, 1항 이 부분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체포를 하고 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까지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조의 1항 이 부분은 체포영장을 48시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그 규정인 거고 그리고 202조, 203조, 205조가 이 부분 구속기간입니다. 구속기간 10일 이것을 전제하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는 콤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콤마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 전단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계산할 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체포영장의 48시간 계산에만 포함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후반에 202조, 203조, 205조의 구속기간 10일에 대해서 더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것은 체포적부심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인데 체포적부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전단과 후단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 부분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법원이 체포적부심이 체포시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구속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들이 또 명확히 있는 겁니까?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거고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48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의 판단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 나눠서 명시했다고 한다면 해석이 명확할 텐데 이 부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콤마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체포적부심 외에 체포적부심의 시간 자체도 결국에는 구속기간 10일에도 더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판부가 봤는데 체포적부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와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불명확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도?

[김성수]
그렇기도 하고 이게 체포적부심과 그리고 구속심사 같은 경우가 목적이 다릅니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체포가 된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내가 체포를 당한 것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싶다는 거고 체포와 구속 자체가 다른 겁니다. 체포라는 건 당장에 이 사람을 어딘가에 잡아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구금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체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고 구속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이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속할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또 검찰의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구속 관련 심문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목적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형식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는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리고 구속심문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구속기일 10일에 더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민주당 박 의원도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건 처음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그동안 달랐다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규정이 확립되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일수로 계산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초과를 하는데 일수로 계산했을 때 초과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일한 판단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없애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이런 쟁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로 갈래를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구속기간 자체가 도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절차적으로 명백하게 구속 상태에서 석방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구속취소의 사유. 결국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게 한 가지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공수처에서 주장했던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한 범죄로써 이 부분도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이 부분 관련된 범죄라는 것의 범위 자체가 내란죄와 직권남용을 봤을 때는 직권남용보다 내란죄가 훨씬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를 이어서 몸통을 수사하는 게 불가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법상에 관련 범죄라는 이 부분,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다가 이와 관련해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건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당초부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목적으로 직권남용을 같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적인 해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현재 공수처와 검찰 양측이 다 영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공수처도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측에서 이 영장기간을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행위였다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고 또 한 가지가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상태의 피의자 사건을 올릴 때는 인치를 해야 됩니다. 인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올 때는 피의자에 대한 인치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며 다고 한다면 인치되지 아니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석방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 공수처가 검찰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적법성이라든지 절차의 적법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는 일단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앞서 주장했던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들었었는데 신병인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앞서서 이미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어서 그 인치 절차가 불필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김성수]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부가 판단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신구속이라는 건 신체를 구속하는 게 아무래도 헌법에서도 가장 중하게 보는 신체의 자유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공수처 수사권, 절차 관련 부분이 계속 언급됐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나누어 썼다고 지적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김성수]
검사의 구속기간이라는 게 형사소송법 20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일단 구속할 수 있다는 건 검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명확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의 검사 간 사건의 기간을 나누어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그렇게 나눠쓰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면 이것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속기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다시 해 보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이례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체포적부심을 했기 때문에 판단이 더 혼란스러워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체포적부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에 관한 기간 자체도 사건이 법원에 다녀온 기간 자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10일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포함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쟁점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는 이 부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일수와 시간계산에서 시간 계산을 한 이 부분과 더해져서 결국에는 기간이 다 만료됐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적부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더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권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법원은 절차적 명확성이라든지 수사 적법성과 관련해서 의문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의 기준이 없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자체는 공수처 기관이 생긴 지가 오래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법에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두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헌법상 신체의 자유나 이런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대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재심이 결정된 고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김재규 부장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당시에 사형이 선고됐었고 집행됐던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결정됐던 사유 중 하나가 재판과정 기록을 보니 공판장에서의 녹취록과 그리고 실제의 녹음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 상당 부분 발견됐다는 것이 있고 또 수사 당시에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 확인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심 사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결정까지 난 상황이어서 이 부분 절차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오히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게 되는 재심의 사유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재판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한 카드를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맞습니다. 일단 오늘의 판단 자체는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었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취소를 하고 다시 한변 판단해 봐야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동일한 재판부에서 형사사건 자체, 본안에 대해서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을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재판부의 의견이 나오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수사 범위가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명확하게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로써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 사건에서는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수처 내란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 존폐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혹은 공수처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이 될 수 있는 건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공수처의 존폐위기와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당시부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상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공수처 스스로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하는 게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공수처에 인력 자체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공수처를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한다면 공수처법상 여러 가지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공란이 많은 이런 기관에 대해서 그렇다면 존립의 필요성이 있느냐까지도 쟁점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의 절차도 궁금한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7일 동안은 검찰이 피고인을 구금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
형사소송법을 보면 405조에 이 부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라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속취소 결정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된다고 하면 석방이 늦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부분 관련 구속취소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속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속돼 있는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당시에 2011년 당시 헌재 판례가 구속집행이 정지된 당사자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된 겁니다. 이 부분, 즉시항고를 해서 집행정지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 부분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 여부,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결국 2015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와 동일한 논리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한다고 했을 때도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구속집행정지가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도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논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체의 구속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라든지 이런 절차 진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동일한 논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 법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구속취소는 어쨌든 다른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없었다고 본다면 집행정지효력이 동일하게 발생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큰 화면으로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성수]
만약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검찰에서 법무부 측에 석방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석방지휘를 통해서 석방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결정이 있은 이후로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석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오늘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검찰이 즉시항고를 만약에 제기할 때 석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석방해서는 안 된다.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구속 유지는 부당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만약 즉시항고가 있다고 한다면 집행정지에 대해서 일단 검찰과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청구를 통해서 또 다투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 여부에 대해서 전망이나 하게 된다면 언제 하게 될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간에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향후 수사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가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신청했을 때 6일 만에 기각을 했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신청했을 때가 어떻게 각각 다른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 결국에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이라는 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각각의 논리가 다르다고 하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결론도 달리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주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판단했던 것인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보석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속 상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다만 보석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건이라든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돼서 다른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그 상태로 선고기일이 열리게 되는 건데 일단 탄핵심판에 오늘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성수]
일단 형사사건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건 자체는 아예 구분돼 있고 그리고 쟁점이 다릅니다.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탄핵 사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성, 위반의 중대성 여기까지 해서 6가지 쟁점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의 쟁점이 사실관계가 실제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리적으로 지금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헌법이라든지 법률 위반이다. 이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위반이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사건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 재판관들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오늘의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형법상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부분인 것이고 이 형법상 지금 혐의 자체가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그러면 실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관련 본안의 판단까지 나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주장했던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일단 명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중앙지방법원 하급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급심의 판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도 지금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대리인이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헌재 사건에도 오늘의 판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법리적인 정리를 해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출 과정에 논라는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사건 자체는 각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냈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리해진 게 맞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법원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취소가 됐던 부분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사건의 범죄 혐의의 소명이 없다고 단정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재판부에서 아직까지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만 두 차례 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판기일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지 아직까지 현재 단계에서 판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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